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건,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. 슬슬 다가오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신청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
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이번년도 개정안은 꽤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이번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에서 장려금 지원 금액을 좀 더 인상 개정을 법안 했다 합니다.
그렇기에 좀 더 저희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일수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가스비, 난방비 등등 여러 가지 요금 금액들이 대폭 상승하여 쉽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시는 가운데.
이렇게 장려금이라도 꼭 지원받으셔서 생활을 여유롭게 이뤄가실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신다면 꼭 지원금을 받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.
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및 기준
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차이는?
자녀장려금과, 근로 장려금이 둘 다 공통된 제도라고 생각들을 많이하시는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둘다 각가 다른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평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, 가구 및 총구성원에 따른 급여액이 지급되는 기준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
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중복지원 또한 가능하며 중복지원 자격 또한 전년도의 근로 및 사업소득에 결과에 따라 심사반영이 된다 합니다. 그렇기에 각각 해당반영이 되시는지 따로 찾아보고 각자 신청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 자격조회, 기준은?
자녀의 나이 기준:만 18세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급 중복수급 가능. 만 18세 미만 1명 (최대) 80만 2명 160만 3명 최대 240만 부부 소득 기준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대상에 오르실수 있습니다.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적용이 됩니다.
작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었지만 이번연도는 최대 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합니다. 또한 가구별 연 소득기준이 2억 미만이었지만 2억 4000만 원 미만까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총급여액 | 소득기준 | 최대 급여액 |
홀벌이 가구 |
2100만원 미만또는 이상 ~4000만원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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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1인당 최대 80만 |
맞벌이 가구 |
2500만원 미만또는 이상~4000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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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1인당 최대 80만 |
자녀장려금 재산기준
각 재산 기준은?
3. 재산 기준은 기존 재산요건에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.
-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-> 2.4억 원 미만으로 완화
- 주택 및 아파트 전세금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 전세금(기준 시가의 55%) 주 적은 금액으로 산청 되며 부 채에 대한 차감은 없음
- 1.4억 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50% 지급
- 1.7억 원 이상 시 자녀장려금 50% 지급 -재산의 내용으로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(시가 표준액 기준), 예적금, 전세보증금, 자동차 및 주식 등의 분양권 금융자산 등이 잡힙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
자녀장려금 신청시기와 신청방법은?
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는 5월 1일부터~6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이며, 기한 후의 신청은 9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 그리고 대상이 되면 우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거나 카카오톡으로 알람 열람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만일 대상자 연락이 안 오신다면 하단에 신청방법을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. 글을 참고해 주셔서 미리 자기 자신이 대상자 반열에 오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거나 또는 신청해 두실 수 있습니다.
마침 글
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건,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. 아무래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생활에 여유가 있으셔도 없으셔도 이 부분은 꼭 받으셔서 자녀들의 생활자금에 잘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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